검토위 운영 중단에 따른 사전공모 의혹 제기

최근 벌어진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의 운영 중단이 국토부와 제주도가 사전에 공모해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과 국토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는 운영된 지 3개월만에 최근 파행을 맞았다.

국토부가 당초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고 검토위의 활동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성산 측 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다. 

검토위 운영규정에 의하면 검토위는 검토위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영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검토위 의결에 따라 최대 2개월 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국토부가 이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검토위의 활동 연장을 거부 하자마자 제주도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일사천리로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또 이에 발맞춰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토부와 제주도의 사전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민간위탁을 주고 주관하는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오는 12월 20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전체위원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의에는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인 김용석 국장이 참석해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회의개최 참석요청 공문 발송 시간이 13일 검토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에 발송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제주도는 검토위가 활동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거나 강제 종료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13일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을 거부해 사실상 강제 종료시킨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정황은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검토위 활동기간은 운영규정에 필요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해 연장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검토위가 12월 18일까지 재검증 결과를 내놓는다고 발언한다면 검토위의 종료시한이 12월 18일이라고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다. 이는 국회 예결산특별소위 회의장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위중한 거짓 발언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토부는 대책위에게 검토위원회의 재검증 결과에 따라 후속 기본계획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검토위를 강제 종료시키고 제주도에 국토부 국장을 내려보내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검토위 검증 과정 자체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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