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살인·사체유기 혐의 적용하고 구속영장 신청
4일 오전 11시 제주지벙서 구속 여부 심사 예정
경찰, 제주 빠져나간 여객편 CCTV 영상 확보··"내용 확인 불가"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구속여부가 내일(4일) 판가름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또 제주를 벗어나기 위해 탑승한 배편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힌 고모(36.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 적용 혐의는 최초 '살인'에서 '사체유기'도 추가 적용됐다.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시를 살해하고, 현재 거주지인 충청북도 청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1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청주를 찾아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범행 도구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제주에 갖고 내려온 차량 등을 압수했다.
1차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체 유기나 공범 연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도 계속적으로 고씨는 사실 확인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 범죄'로 보고 있다. 유측 측에는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판단하는 사유는 언론에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사건 발생 후 3일 후인 5월28일 고씨는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는데, 당시 탑승했던 여객의 CCTV도 경찰은 확보했다. 그러나 CCTV 내용도 박기남 서장은 함구했다.
이밖에도 박 서장은 사체의 행방과 범행도구 관련, 고씨의 동선 여부 등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기남 서장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내용을) 공표했던 것들과 남겨진 가족들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고려했다"며 "경찰이 공개를 하지 못해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고씨의 신상공개를 유족 측은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 여부는 영장 발부 후 제주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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