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중국인인데 제주공항 워크스루에서 검체 채취되지 않아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설치 돼 있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설치 돼 있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중 방어막'을 쳐놨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지만 '특별입도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유럽이나 미국발 제주 입도객들에 대한 명단을 사전에 확보한 뒤 이들 모두에게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항에서 발열검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해외를 방문했던 입도객은 모두 공항 주차장에 마련된 워크스루로 이동된 뒤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허나, 이게 작동되지 않았다. 

제주에서 13번째로 확진된 20대 여성 A씨는 미국에서 인천을 거쳐 제주로 입도한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에서 검체 채취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미국에서 인천을 통해 입국한 뒤, 다음날 13일에 제주로 입도했다. 특별입도절차대로라면 A씨는 제주에 입도했던 13일 오전 7시 40분께 워크스루에서 검체를 채취받아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이동했다.

워크스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 제주도 보건당국이 A씨가 제주입도 당시 해외 방문 이력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더 의아스러운 건 A씨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자국(중국)을 포함해 해외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워크스루에서 검체 채취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해외 방문 입도객에게 문진표를 작성하게 해 방문 이력을 알리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다.

제주도정이 특별입도절차와 3중 방어막으로 철저히 코로나19 증상자들을 걸러내고 있다고 했지만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13일부터에서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A씨는 전수조사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12일에 입국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 문제로 정부 측에 최근 2주 이내 입국자들을 격리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제주에선 지난 2월 2일부터 무사증입국 중단 조치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지만 A씨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 인천을 거쳐 제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진 않다.

다행히 A씨가 제주 입도 후 다음날에 곧바로 보건소를 들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전파 위험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월 13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사례는 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나 유럽이나 미국 외 해외 방문 입국자들인 경우에게서 언제든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보이는 게 문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