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의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협의재개 발표에 유감"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 초래할 것, 보고서 전체 공개 재차 촉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부가 5일 제주도정과 협의없이 환경부와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하겠다는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부가 5일 제주도정과 협의없이 환경부와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하겠다는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자치도는 "국토부가 제주도정과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오늘 제2공항 협의 재개를 발표한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다.

그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참고자료 형식으로만 환경부의 반려사유에 대한 주요 보완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허나 공개된 보완내용은 터무니없이 원론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재차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연구용역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도정과 사전 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제주 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는 기본계획 고시 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들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제주도지사(제주도민)로부터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가 있어야만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 간 협의내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전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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