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징계안에 따라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지난해 최종 의결된 징계안에 따라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유흥주점을 찾아 부적절한 혐의를 받는 전직 도의원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경흠 전 도의원은 2023년 7월 경찰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영업장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영업장 거래 명세 역추적을 하다가 강 전 의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경흠 전 도의원은 지난해 유흥업소 출입과 함께 음주 운전까지 적발되면서 결국 직위에서 물러났다. 제주도의회는 2023년 8월 2일 사직서를 처리했다.

제주지검 측은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 언급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