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유흥주점을 찾아 부적절한 혐의를 받는 전직 도의원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경흠 전 도의원은 2023년 7월 경찰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영업장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영업장 거래 명세 역추적을 하다가 강 전 의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경흠 전 도의원은 지난해 유흥업소 출입과 함께 음주 운전까지 적발되면서 결국 직위에서 물러났다. 제주도의회는 2023년 8월 2일 사직서를 처리했다.
제주지검 측은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 언급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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