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신분으로 250여회 불법 촬영 일삼아
자신의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친 운영하는 식당 등 범죄
자신의 다니던 학교 여성 화장실과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250여 회 불법 촬영을 한 학생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강란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 남)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에 장기 7년에 단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고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형량을 구형했다.
김씨는 고등학교 3학년 신분인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잇따라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휴대전화를 갑 티슈 안에 숨겨 촬영하는 방식이다. 범행 장소는 모 남녀공학 고등학교와 부친이 운영하는 도내 식당 등이다. 피해자 범위는 교사와 학생, 도민, 관광객 등 200명 이상이다.
상습적인 김씨의 범행은 2023년 10월 18일 A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도구 휴대전화를 수거해갔다. 다음날 등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행각을 의심하는 학교 관계자의 시선에 발각됐다고 판단, 자수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퇴학 됐고, 지난해 12월 6일 구속수사를 받다가 같은 달 15일 송치된 바 있다. 김씨는 불법 촬영된 영상을 텔래그램을 이용해 10여 회 반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 초범에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갖고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됐다"며 "사죄하고,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17일 오후 선고를 예고했다.
- 학생·교사 등 '200여명' 불법촬영한 10대 재판행
- [단독] 제주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범행 대담 '상습'
- 제주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구속송치···피해자 50여 명
- 제주경찰청, 절차 개선···'학교 불법 촬영' 직접 수사
- 제주 학부모에 전송된 문자, "교장 자녀 결혼"
- 제주 모 고등학교 불법촬영, 경찰 '이례적' 브리핑
- 제주도교육청, 심리 상담 연계 '태극권' 황당
- 학교 불법 촬영, 제주 교육 현주소 '쉬쉬'
- 제주경찰, '불법 촬영' 방관···"납득 불가 수준"
- 제주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범인은 학생
- 제주교육청, '모 고교 불법 촬영' 감사 누락사항 추가 조사
- '모 고교 갑티슈 몰카' 교사 2차 피해 인정... 교장 경징계
- 제주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실형 구형
- 제주 모 중학교 불법촬영, 범인은 학생
- "또 학교 불법촬영... 성평등 전담기구 신설하라"
- 제주 모 중학교 불법촬영, 소년부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