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브레이크 없는 질주 끝내겠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개정안 발의
일반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없앤 '픽시자전거'로의 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20일 자전거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제동장치 탈착 등 안전요건을 위반한 개조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선 동일한 안전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자전거(Fixed-gear bike)' 주행이 확산되고 있다. 브레이크를 없앤 이 픽시자전거는 급정지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다. 이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은 불법이며, 보통 원형 트랙을 도는 자전거 경기(경륜)에서만 사용된다.
일반인들이 이 픽시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터득해야만 하기에 각종 묘기를 부려가면서 제동을 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겐 이 '멋'에 취해 기술도 터득하지 못한 채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고 다녀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게 문제다. 기술을 터득한다해도 제동거리가 워낙 길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것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임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불법개조를 차단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