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 20일 제주도정의 명예훼손 고발에 따른 피고발인 조사 출석
"권력의 실책과 무책임 지적한 게 명예훼손이냐" 반문

▲ 고부건 변호사가 20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 고부건 변호사가 20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정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찰 조사에 앞서 서부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권력의 폭주가 어디까지 갈거냐"며 오영훈 지사를 겨냥했다.

고 변호사는 "전 단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뒤집어씌우고 범죄로 취급하고 있지만, 권력의 실책과 무책임을 지적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오히려 죄가 있다면 도민을 속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들의 행동이 대상일 것"이라며 "대법원에선 이미 수차례 국가와 지자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제주도정이 저를 고발한 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12.3 계엄 사태 당시, 도지사는 청사에 3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재상기시키면서 "그 때 제주도정은 스스로 '출입 통제'와 '폐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적시한 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도정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그런데도 이제와 그 표현이 부담되자 저를 고발하는 모습은 잘못을 고칠 의지가 있긴커녕, 책임만 피하려는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도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장 큰 오만이고, 도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또한 고 변호사는 "세월호 사태 때처럼 도민을 지휘하고 보호해야 할 도지사가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며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건, 또 다시 위험 속에 국민을 방치하겠다는 사태와 다르지 않다"면서 "오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어떤 압박에도 결단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도민이 묻는 질문에 책임있게 답하지 않는 권력이야말로 진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하면서 끝까지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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