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오영훈 지사의 행적, 직접 밝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청의 청사 폐쇄를 직접 지시한 바 없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조치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정에도 당시 지사의 행적과 조치사항들을 물어봤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제주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해 청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 3일 오후 11시 17분부터 익일 오전 2시 13분까지 출입문이 폐쇄되고 통제가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실제 당시 제주도정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허나 민주당에서의 조사가 시작되자 제주도정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폐쇄 조치가 이뤄지긴 했으나 청사 '출입문'만 폐쇄한 것일 뿐, 도청 정문까지 폐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사 폐쇄'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해명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 제주도정의 폐쇄 조치가 중앙정부의 불법적인 지시사항에 따랐다는 의미로 해석돼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소문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정은 지난 3일 즉각 해명에 나서 "폐쇄를 한 바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반면 지난 12월 3일 보도자료에선 '폐쇄' 단어가 분명히 명시돼 있는 상태라 혼선이 일고 있다. 폐쇄 대상이 '청사'냐 '출입문'이냐는 논란으로 축소시키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이 의혹에 대해 4일 오전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내가 폐쇄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폐쇄 지시가 내려오긴 했으나 폐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오영훈 지사가 4일 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오영훈 지사가 4일 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폐쇄를 하지 않았다'는 대상이 도청 청사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오 지사의 해명이 맞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 도청 본관 출입문이 폐쇄됐던 건 엄연한 사실이다. 때문에 오 지사의 설명대로라면, 당시 행안부의 당직실 지시사항에 따라 도지사의 '지시'없이 청원경찰이나 누군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행안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얘기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선 더는 구체적인 질의답변이 뒤따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자간담회 현장에선 지난해 12월 3일 오영훈 지사의 행적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주문에 오 지사가 직접 입을 열었다.

오 지사는 "도지사의 직무수행 과정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진다"며 "그날에 대해 여러 소문을 들었는데, 당일 저녁에 어디서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날 저는 제주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스타트 기업을 방문한 뒤 도청 공직자들, 기업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그날 9시 5분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게 10시가 넘을 때였다"며 "집에 도착하고보니 이미 (비상계엄)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그걸 보고 집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단에서 "집에 도착한 후 도청에 왔을 때가 4일 오전 1시 30분쯤인데, 그 사이 시간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오 지사는 "당장 도청에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래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엔 집에서 근무하고 지시를 하는 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냐"면서 "당시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었다면 당장 움직여야 했겠지만 불법적인 계엄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다가 도청으로 움직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당시 오전 1시 반에 회의 소집했을 때,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해군 9여단과 경찰에게 상부 지시가 있더라도 행동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받은 상황이었다"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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