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 부화수행죄'라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대표 김혜민)과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란 부화수행죄((附和隨行罪)란 내란에 있어 주도적·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남들에 편승해 따르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목이다. 형법 제87조 제3항에 근거 조문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고발인들은 이날 오후 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에 의한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불법 계엄에 협조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정을 뒤흔든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회를 봉쇄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들은 "폐쇄 명령은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각 지자체는 이에 맞서 헌법과 자치를 지켜야 했으나 다수의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며 "실제 인천시는 청사를 폐쇄한다고 시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에서도 오영훈 지사가 이제와서 부인하고는 있지만 당시 제주도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밝혔었다"며 "그 시각 오 지사는 도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물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면서 "도청을 닫아놓고선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자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장우 대전시장도 청사 폐쇄 사실을 시인했다"며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맞서야 할 단체장들이 침묵으로 일관한 건, 헌법수호 의무를 포기한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과 인천, 대전, 제주 등 이 4곳 지방권력의 태만과 방조가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 확산을 가능하게 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무너질 뻔했다"며 "이에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 명령에 협조하거나 침묵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내란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이번 고발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정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의 정의로운 행동"이라며 내란특검팀을 향해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문했다.

한편, 고발인들 중 고부건 변호사는 앞서 제주도정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도청 청사를 폐쇄한 것을 근거로 오영훈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고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본 오영훈 지사는 자신과 제주도 공직자들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지난 9월에 고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도청 출입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고 변호사가 입장을 선회한다면 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으나, 이날 고 변호사를 비롯한 이들이 오 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로 고발함에 따라 둘의 악연은 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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