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오영훈 지사의 청사 폐쇄 해명 두고 "무책임한 궤변"

"술 마시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돼 있는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본부)'가 13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내던진 말이다.

지난 12일 고부건 변호사 등이 오영훈 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附和隨行罪) 혐의로 내란 특검수사팀에 고발했다고 밝히자, 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를 향해 "당시 행적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이번 고발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시민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고발 대상에 민주당 당적을 가진 오영훈 지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내란 특검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의 상황을 재상기시키면서 "당시 행안부가 밤 11시에 발표한 포고령 1호엔 지방청사 폐쇄 명령이 있었고, 이를 통해 군 통제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것이어서 이 불법적인 명령에 협조했거나 방조한 모든 지자체장은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제주도정은 당시(12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행안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고 만천하에 공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사 폐쇄는 표현상의 차이일 뿐, 실제로는 응하지 않았다'고 답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수준의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본부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도 '행안부의 공문을 제주도가 받고 다시 서귀포시로 보냈다'고 확인까지 해줬다"며 "제주도정이 행안부의 공문 내용을 행정시까지 따르도록 시행했다는 이야기"라고 적시했다.

이어 본부는 계엄 선포 직후 3시간 동안의 행적을 다시 캐물었다.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시 오 지사는 서울에서 제주로 도착한 뒤 자가에 머물렀었다. 문제는 비상계엄이 당시 오후 11시께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 익일 오전 1시 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집에만 머물며 제주도청사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상황 발생 시)반드시 도청에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며 "평소에도 (업무시간 외엔)집에서 지시를 내리기에 일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본부는 "불법 계엄이었기에 비일상적인 비상사태였다"고 반박한 뒤 "이러한 해명은 도민의 안전과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도지사의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변명들"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심지어 제주도정은 행안부의 청사 폐쇄 공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며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도지사가 대체 어떤 지시를 했다는 말인지 의아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에 대해 보도된 기사를 '가짜뉴스'라거나 '허위 주장'으로 몰아가면서 도민 혈세로 법적대응에 나선 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 ▲자택 지휘 내용과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 ▲비상계엄 당시 도청에 나오지 않은 이유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도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본부는 "내란 동조와 부화수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만이 반헌법적인 내란 행위를 방지하는 길"이라며 "오 지사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 4가지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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