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밥 치사상 혐의 적용
60대 운전자 긴급 체포 조사 중, 음주 반응 없어
차량 급발진 주장···보행자 2명 숨지고, 5명 치료 중
승합차 탑승객 1명 사망, 5명 치료 중
제주 부속섬 우도에서 13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60대 운전자가 긴급체포 됐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이 나왔다.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관광객이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9시 33분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A씨(60대. 남. 전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A씨는 스타리아 렌터카를 운전했다.
A씨와 일행 6명은 11월 24일 오후 2시 48분쯤 우도 도항선에서 하선한 승합차를 타고 대합실 방면으로 주행 중 보행자 7명을 쳤다. 차는 대합실 전신주를 들이받고 정지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6명과 보행자 7명 등 총 1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해경 헬기, 소방 헬기, 닥터헬기가 우도로 날아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보행자 ㄱ씨(70대. 남)와 L씨(60대. 남)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고, 승합차 탑승객 B씨(60대. 여)도 숨졌다. 나머지 10명의 이송자는 중·경상으로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에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나오지 않았다.
운전자는 "승합차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차량이 돌진했다"며 급발진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감사 기자
kamsama@hanmail.net
